거제교육연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거제교육연대는 14일 경남도의회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경남도의회 교육삼임위원회가 열리고, 오는 24일 본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따라 거제교육연대는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무난히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리라 믿는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온갖 억지와 혐오스런 언사로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흐리고 진실을 호도해 왔기에 그들의 과격한 목소리에 도의원들이 부화뇌동할까 걱정이 앞선다”며 “이미 경기도·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전북교육청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들 4개 시·도의 사례를 봐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그 어떠한 우려도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 각계각층의 단체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성명이 잇따르고, 1만명이 넘는 도민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을 벌여온 거제교육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기회의 균등, 올바른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교육연대는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돼 교육과 관련한 주제와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 집행하는 연대단체로, 거제아이쿱생협·한살림경남생협·어린이책시민연대 거제지회·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거제지회·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전교조거제중등지회·전교조거제초등지회·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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