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 5개 권역 동시 진행
반대 측 발표자 전원 불참...공청회장 밖에서 찬반 맞불집회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창원·진주·통영·김해·양산교육지원청에서 5개 권역 동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거제·통영·고성지역 공청회는 통영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주제발표, 발표자 질문답변, 방청객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당초 6명의 발표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반대 측 발표자 3명이 전원 불참, 찬성 측 3명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진행 돼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날 공청회는 거제·통영·고성 권역 뿐 아니라 경남교육청이 타지역 4개 권역에서도 반대 측 발표자들이 전원 불참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찬반논란을 대변했다.

거제·통영·고성 권역의 경우 방청객 역시 146명의 참관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90명(학생23·학부모30·교직원16·지역주민21)을 선정했지만 실제 참가한 방청객수는 40여명에 불과했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방청객 중 한명은 "반대자 없는 공청회는 있을 수 없다"며 "공정하지 못한 채로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 차라리 내가 발표자로 참여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사회자는 "발표자 선정은 사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거절했다.

찬성 측 첫 번째 학생발표자는 조례안 제2절 평등권의 제15조 같을 권리 제3절 참여권의 제20조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제22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예시로 들며 "과거에 학생은 학생 단어 그 자체였다. 동물학대에 마음 아파하지만 '학생은 맞아야 말 잘 듣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 중 교사들의 차별로 인한 비율이 17%, 학생들 서로의 문제로 인한 비율이 13.5%"라며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학생들이 자유로워지고 상호인권존중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찬성 측 두 번째 학부모발표자는 "2015년 무상급식 사태이후 가장 뜨거운 논의의 장이다. 현재 우리는 나라의 교육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 아이들을 입시와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교권이 추락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인권조례제정과 상관없이 교권하락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것은 다른 문제로 인한 것이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공청회는 어른중심인 것 같아 걱정된다"며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토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교직경력 30년이 지난 현직교장 출신 찬성 측 세 번째 발표자는 "역사는 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왔다"며 "10년 뒤에는 이런 논쟁이 무의미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 왜곡과 과장하는 면이 있는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진행 예정이던 발표자 질문답변은 반대 측 발표자 전원 불참으로 생략됐다.

이어진 방청객 질문답변에서 반대측 방청객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 등 세계아동인권조약을 맺은 것에는 찬성 측에서 따로 말하는 것이 없다",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 자체가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찬성쪽 집회하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니 노조 관계자더라. 의미가 바뀔까봐 상당히 우려스럽다" 등의 의견을 냈다.

찬성측 방청객은 "집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마녀사냥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생인권조례에서 주장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내용은 없다. 사실 왜곡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질문자·답변자 모두 주어진 답변시간을 초과하는 등 통제되지 않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불만을 사기도 했으며, 찬반논란이 가열되면서 언성이 높아지며 예정됐던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공청회가 끝났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100여명의 찬반 단체들의 맞불집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우려됐던 충돌은 없었다.

공청회를 참관한 거제시민 A씨는 "도민들 다수가 모인 공개적이고 큰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옳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공청회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달 열렸던 1차 공청회와 이번 2차 공청회를 통한 의견들을 종합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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