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5개 조항씩 신설·삭제…모두 34건 수정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지난 14일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폭 수정해서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고려해 34건을 수정하고 5개 조항을 신설하고, 5개 조항을 삭제했다.

담당공무원·교원·대학교수·법률전문가·시민단체 대표·교육전문직 등이 참여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단(단장 허인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조례안 입법 예고 이후 수렴된 의견을 통해 12차례의 회의를 거쳐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입법예고 후 2월까지 9587건이 수렴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11일 조례안 원안을 공개한 이후 12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수렴 결과 학교 공문의견 수는 625건, 도민 의견 수는 8839건, 학교장 의견 수는 123건으로 모두 9587건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조항은 16조(성적지향)로 1545건, 17조(성인권교육) 1542건, 8조(표현·집회) 1400건, 7조(사상·양심·종교) 1365건, 11조(휴대폰) 1305건, 31조(학생인권보장협의회) 1114건 순이었다.

학교 공문으로는 11조(휴대폰)가 가장 많았고, 도민들은 17조(성인권 교육), 16조(성적지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학교장은 8조(표현·집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제16조(성적지향)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16조에 제기된 도민의견 상당수가 무조건적 반대일 뿐 타당성이나 설득력·대안 제시가 없었다"며 "조례안에 거론된 내용들이 한국사회에서 이미 통용되는 범주여서 과도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할 뿐"이라고 수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또 추진단은 주요 수정안 가운데 휴대전화 이용이나 소지품 검사, 반성문 강요금지, 동아리활동 취소 등 일부 조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안에 비해 자율권이 줄어 오히려 제한수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휴대전화 무분별 사용이나 반성문 강요금지 등 원안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 단체의 의견은 엇갈렸다. 조례안 찬성 단체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 후 18일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조례안 반대를 주장해온 김정수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완전히 용어만 바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기대했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자회견에 이어 조례 폐지를 위한 전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추진단의 수정안 공개에 따라 이달 중에 자체 법제심의위원회 검토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최종 안건은 4월 말께나 경상남도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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