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도의회 제출
경남미래교육연대 지난 26일 기자회견 열고 '기각' 주장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26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26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지난 26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017년 11월 조례 제정 계획을 밝힌 이후 1년 5개월, 지난해 10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지 6개월 만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광주시·서울시·전북도에 제정돼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 복지권 등이 담겨 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지난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의회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출했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찬반 공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심의를 진행할 교육위원회는 의석 수 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5명·자유한국당 3명·무소속 1명이다.

게다가 반대 측 입장도 만만치 않다. 기독교계를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반대 측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은 성적 문란·동성애 조장·교권 침해 등이다. 반대 측인 경남미래교육연대는 지난 2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학생인권 조례안을 만들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조례로 다른 지역에서 학교 폭력이 줄었다는 보고와 반대 측의 실체가 없다는 박 교육감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며 "경남도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발의를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지난 1월 기각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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