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급 결정 대해 지방자치법령 위반

2009년 거제시의회 의정비 결정사항에 대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재심의를 요구해 최종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한겸 거제시장은 지난 5일 ‘거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09년도 거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구분지급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거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도 같은 날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결정·통보한 2009년도 거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법령 및 관계지침을 위배한 결정으로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거제시 행정과 거제시의회는 의원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법령 및 관계지침을 위배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익년의 의정비를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즉, 조례로 그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정하도록 한 규정임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월정수당을 의원의 의정활동실적을 평가해 3단계로 구분 지급하도록 한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2009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8시 소위원회를 개최해 최근의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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