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 435만원 많아

거제시의회 의정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보다 연간 435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의회 의정비는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이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14일 입법예고하면서 전국 246개 지방의원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산출한 의정비 기준액에 따르면 2009년 거제시의회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월정수당 2,025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친 3,345만원. 시의회 의원들의 올해 의정비는 3,78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에 비해 435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 같은 기준액을 토대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10년부터는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책정토록 했다.

또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심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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