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원 7일 위촉장 받고 본격 심의

거제시의회 의원의 내년 의정비를 결정할 의정비 심의위원 10명이 확정됐다.

이들은 오는 7일 김한겸 거제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앞으로의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과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 1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늦어도 10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 거제시와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거제시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기초자치단체는 1백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심의위는 월정 수당을 정하게 되는데 주민소득수준, 공무원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 활동 실적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한다.

한편 현재 거제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 2백48만원 연 2천9백7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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