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캠핑족, 불청객인가 손님인가 ②]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주차장에 캠핑장 만든 담양군
대나무·메타세쿼이아 도시 담양, 지금은 캠핑·차박족으로 몸살

코로나 시대 이후 여행을 즐기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 유지가 가능한 차박과 캠핑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차만 있으면 어디서나 캠핑을 할 수 있고, 거창하게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최소한의 장비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차박(車泊)'이 유행이다. '차박'은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단어다. 숙박·외박과 같이 객지에서 묵는 밤의 횟수를 세는 단위인 한자 '박(泊)'에, 자동차를 뜻하는 '차(車)'를 합성해 '차에서 잔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다.
차만 있으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자유롭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차박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점점 더 열풍이다. 캠핑장에서는 샤워실과 같은 공용 시설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차박의 경우 한적한 공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거제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차박 성지로 소문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차박을 즐기러 찾는 사람들이 반갑지 않다.
캠핑족과 차박족이 즐기고 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그들의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캠핑과 차박으로 인해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관련법이 미비한 데다 지역을 찾은 여행객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지난해 1월, '굴러온 차박족에 몸살 앓는 거제'라는 기사를 취재 보도해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거제지역뿐만 아니라 캠핑·차박 성지로 알려진 지자체들은 저마다 차박으로 생기는 각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차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공공지역이나 국유지, 임도, 바닷가 등에서 캠핑·차박을 전면 금지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캠핑과 차박족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는 지자체까지 생기고 있다.
이번 기획은 코로나로 전성기를 맞은 거제지역과 전국의 차박 성지를 찾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건전한 차박·캠핑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특히 이번 기획 보도에서는 단순히 캠핑과 차박 문화의 명암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별 차박 문제에 대한 대책을 취재하고 올바른 차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에티켓에 대해서도 알아볼 계획이다.    - 편집자 주

담양군은 캠핑·차박족에게 실효성 없는 단속을 하기보다는 일부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관광객 유치와 캠핑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최대윤 기자
담양군은 캠핑·차박족에게 실효성 없는 단속을 하기보다는 일부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관광객 유치와 캠핑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최대윤 기자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피서객들이 더위를 피하러 바다로, 계곡으로, 수영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계절이다. 이런 가운데 대나무숲과 메타세쿼이아길로 유명한 전남 담양군은 전국 각지에서 웰빙피서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붐비는 곳 중 하나다.

담양군은 울창한 수림아래 펼쳐진 깨끗한 계곡과 시원한 대나무 숲속,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명소와 더불어 먹거리가 풍부하고 곳곳에 숲과 하천·계곡이 많아 캠핑족과 차박족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반면 담양군은 몰려드는 캠핑·차박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시중 하나다. 캠핑·차박족의 무질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부분 지역이 그렇듯 담양도 코로나 이후부터 몰려든 캠핑·차박족에 애를 먹고 있었다.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캠핑문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담양지역에도 적잖은 캠핑·차박족이 몰리기 시작했다. 특히 담양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차박족'의 취사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밤중 고성방가 등으로 주변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담양지역의 공용주차장 및 하천변 공원 곳곳에 각종 캠핑 행위와 장기주차를 금지한다는 담양군의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최대윤 기자
담양지역의 공용주차장 및 하천변 공원 곳곳에 각종 캠핑 행위와 장기주차를 금지한다는 담양군의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최대윤 기자

주민에 따르면 담양군은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주정차문제 해소와 2015년 대나무축제 관광객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 담양읍 시가지·연화·한재골·담양호·광주호 등 공영주차장 40곳을 조성했다.

그러나 담양군의 한재골 근린공원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은 캠핑카·트레일러의 불법 밤샘주차 등 불법 행위가 늘어나 담양군의 주차장 조성은 때마침 유행을 탄 캠핑·차박족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를 제공하게 됐다.

담양지역의 공영주차장에 차박족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료로 상시 개방 운영되고 있고 공영화장실도 함께 있어 캠핑과 차박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캠핑·차박족들의 문화 수준은 담양군의 예상과 달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만연한 불법행위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그리고 지난해 담양군은 지역내 40곳의 공영주차장 중 연화공영주차장과 한재골 공영주차장을 캠핑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 캠핑카 주차방지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입구 차단기)을 설치해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담양군 지역은 허가된 야영장 13개소(일반 11·자동차 2)에서만 10만4065명의 캠핑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금성산성 오토캠핑장 모습. /사진= 최대윤 기자
지난해 담양군 지역은 허가된 야영장 13개소(일반 11·자동차 2)에서만 10만4065명의 캠핑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금성산성 오토캠핑장 모습. /사진= 최대윤 기자

캠핑·차박족을 위해 주차장 유료화 선택한 담양군

지역내 공영주차장 일부를 캠핑·차박족들을 위해 활용하는 담양군의 계획은 이번 취재를 위해 방문할 예정인 충청남도 충주시·부산 기장군·경상북도 포항시의 캠핑·차박족 대책과 달랐다.

담양군이 캠핑·차박족을 위해 일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계획은 담양 지역 내에 캠핑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볼 수만 없는데다 실효성 없는 단속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지난해부터 담양지역에 캠핑·차박족의 이용이 많은 연화촌·한재골·담양호·광주호 주차장 등 지역내 주요 공영시설 4개소를 현지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동차 전용주차 공간 설치 및 유료화 가능 여부 등을 검토했다.

또 담양군은 담양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 공간 설치 및 유료화를 위해 이미 공영주차장에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 공간을 설치한 인천 남동구·충남 아산시 사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담양군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캠핑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담양군은 7월부터 한재골유원지 주차장을 캠핑차량 전용공간과 일반차량 공간으로 나누고 장시간 주차 이용객 및 캠핑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받는다. /사진= 최대윤 기자
담양군은 7월부터 한재골유원지 주차장을 캠핑차량 전용공간과 일반차량 공간으로 나누고 장시간 주차 이용객 및 캠핑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받는다. /사진= 최대윤 기자

취재를 위해 찾은 담양의 한재골유원지(한재골수목정원)의 주차장에 들어서자 최근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주차 관제시스템이 눈에 띄었다.

담양군이 지난해 캠핑카 불법주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른 조치였다.

개정안에 따라 한재골유원지 주차장은 캠핑차량 전용공간과 일반차량 공간으로 분리하고, 3시간 이내는 주차료 무료, 3시간 초과 1일 5000원의 한도 내에서 30분당 500원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앞으로 한재골유원지 주차장에서 장기간 주차는 사전에 신청서를 담양군에 제출해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고 일반차량의 경우 7만원, 캠핑차량·트레일러 등은 월 주차료 10만원을 납부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 취재를 위한 지난 6월말까지 한재골유원지 주차장의 유료화는 매표소와 주차 관제시스템만 설치된 채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곳곳에 주차장 유료화 안내 현수막과 공원내 캠핑·취사·쓰레기투기·애완견 목줄 미착용·수영 등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어 공원내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공영화장실에는 '화장실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한다'와 '화장실 변기에 음식물을 버리지 말고 반드시 되가져가 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한재골유원지 주차장 관계자에 따르면 한재골유원지 주차장은 7월부터 유료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행 몇달 전부터는 한재골유원지 주차장에서 장기간 주차 중인 캠핑차량·트레일러에 유료화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담양 지역은 한재골 유원지 주차장 외에도 각 하천과 공영 주차장에 여전히 많은 캠핑·차박족이 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였다.

한재골 유원지 주차장 외에 캠핑·차박족이 적잖게 모여든다는 담양의 연화촌공영주차장과 대나무생태공원 주차장, 그리고 담양지역 내 하천변 공원 곳곳에도 각종 캠핑 행위와 장기주차를 금지한다는 담양군의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한편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 조례중 차박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21년 담양지역내 허가된 야영장 13개소(일반 11·자동차 2)에서만 10만4065명(내국인 10만2541명·외국인 1524명)의 캠핑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