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8일 0시부터 거제 전 지역 시행
변광용 시장 “마스크는 모두를 지키는 가장 강력·효과적인 방역 수단”

거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제시는 오는 28일부터 실내·외를 불문한 지역내 모든 지역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27일 고시했다. 효력 발생은 28일 0시부터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운송 수단이나 건축물 등 실내 공간과 집회·공연장 등 다중 접촉 위험성이 높은 실외 장소 전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거제시민을 비롯해 거제를 찾는 모든 방문자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안내해야 한다.

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행정명령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위반자에 대해서 10월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수칙(행정명령 포함)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와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28일부터 지역내 육교 현판·지정게시대 등 79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면․동별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시민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초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는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며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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