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⑤]제주 탑동 항만재개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주는 의미

제주도사회협약위·시민사회단체, 도민 의견수렴·공감대 형성 후 항만 개발 구체화 주문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오션마리나시티 조성 등 민간기업 찾지 못해 허송세월
▲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제주시 탑동 앞 국가마리나 건립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으로 홍역을 겪고 있다.

제주시 탑동 앞 국가마리나항 건립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으로 극심한 홍역을 겪고 있다. 공유수면의 대규모 매립에 대해 제주도민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의사를 밝히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이진희·정상배)은 제주시 탑동 매립계획의 공식 철회를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환경연합 관계자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절대 추진돼서는 안된다"면서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또한 반대의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탑동 추가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밝힌 바 있고, 담당부서인 항만개발과에서도 앞으로 추가매립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탑동매립사업에 대한 철회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도민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번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킨 책임을 지고 탑동 월파피해 대책과 탑동매립지 복원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주환경련의 주장은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김승석·이하 제주도사회협약위)의 권고안과 궤를 같이한다. 

제주도사회협약위가 제주도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재해예방과 항만시설 개선 차원에서 제주항 내·외항과 더불어 탑동항 추가 개발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현재 30만㎡에 이르는 대규모 매립 계획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주민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탑동 매립을 최소화하면서 탑동 항만개발계획에 제주항 재개발·현대화 계획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탑동항과 제주항 내항을 여객전용 및 어항으로, 외항은 물류전용으로 기능을 집약하는 한편 계획 구상의 범위를 확대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항만계획 수립 절차도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개발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제주도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스스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미이행 할 경우 그 타당성을 심의·공표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사회협약위의 공식 제안에 대해 제주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사회협약위와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가 시행한 탑동항만건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월파방지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매립을 통한 항내 부지조성은 사회적 합의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 차후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탑동항만건설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 최근 마무리했다.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태풍과 강풍 등으로 인한 탑동 피해규모는 17억7600만원이며, 복구비로 17억63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탑동항만 건설은 피해방지시설부터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1단계로 동방파제 750m를 우선 축조하고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인근 호안을 보강하는 방안이다. 2단계는 서방파제 870m를 축조해 북서측 파랑을 차단하고, 3단계는 서방파제 350m를 추가로 축조해 유람선 등 소형선이 이용할 수 있는 정온(靜穩)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4단계인 항내 부지조성과 육상 상부시설은 사회적 합의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는 1단계 395억원, 2단계 470억원, 3단계 232억원, 4단계 321억원 등 1418억원으로 추산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번 용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가 탑동항만 건설계획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을 탑동항만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최대한 반영했다"며 "용역결과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수부, 항만 재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워터프론트·관광미항 추진 활로 기대

최근까지 사업추진에서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던 제주·서귀포항 재개발 사업은 정부의 항만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항만 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확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항(내항)과 서귀포항 등을 비롯해 전국 항만 재개발 대상지역 12곳의 민간 투자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 항만 재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은 현재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2곳 이상 출자 법인에 한정됐는데, 개정안은 이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단독 출자 법인도 사업을 제안·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대행 개발과 환지 개발, 원형지 개발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토지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제도도 도입, 항만 재개발 사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제주항에 친수호안 및 해양공원 등을 신설하는 '워터프론트(Water front) 개발계획'과 서귀포항을 재개발하는 '관광미항 2단계 개발사업'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은 현재 공사 중인 국제크루즈부두와 국제여객부두 인근에 2019년까지 해양공원 등을 만들어 제주항을 해양관광 항만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중장기 보류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적기 추진되지 못해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추진하는 서귀포 관광미항 2단계 개발사업 역시 민자 유치 737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430억원을 투입, 배후지 재개발 및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자 유치 등의 난제에 부딪혀 차질을 빚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항만 재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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