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발이익 224억 가운데 10% 배당금 받을 수 있다" 밝혀
산건위, 기존 상권보호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검토 등 요구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2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갖고 고현항 재개발 출자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날 산건위원들은 고현항 재개발에 따른 수익 문제와 각종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시 관계자는 고현항 재개발 출자 동의안 보고를 통해 "2019년도까지 7404억6400만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해 7629억4200만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224억7800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이외에 재정손실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의 출자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과도한 출자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환경·법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현항 재개발 사업 및 거제시의 SPC출자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다만 항만법 관련 시행령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모두 국가로 귀속되고, 그 대가로 인증된 총 사업비 만큼의 감정평가 된 토지를 받기 때문에 큰 이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큰 재정적 부담 없이 고현항 일대를 고품격 도심으로 개발할 수 있고, 노후화 된 고현항을 활성화 시키는 공공시설 확보차원에서 이번 사업의 출자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억원을 출자금으로 투자한 거제시가 22억원의 수익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한기수 시의원의 질문과정에서 확인됐다.

한 의원은 "2014년도에 20억원을 투입해 2019년도까지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거제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금은 얼마냐"고 물었고, 이에 시 관계자는 "총 개발이익 224억원의 10%인 22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익금 배당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보다는 토지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면서도 "행정이 20억원을 투자해서…" 라며 말을 흐렸다.

김두환 시의원은 "당초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출발했을 때에는 거제시가 몇 천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수익금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거제시도 220억원에 불과한 개발이익을 위해 고현항을 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시 관계자는 "금액상으로는 220억원의 이익이 적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매립으로 생기는 땅과 수변공원, 광장, 주차장 등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며 "여기에다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이 행정으로 들어온다고 봐야해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건위원들은 또 기존상권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매립지역에 주거지역이 더 많이 만들어 진다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유리할 텐데 상업지역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기존상권 보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현상인들 사이에는 고현항 재개발이 되면 기존상권이 위축될 것은 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집행부에서 이점을 많이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자체적인 분석결과 소비위축과 함께 부산권으로 소비력이 쏠리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면서 "재래시장과 중저가 로드샵은 물론 고가브랜드 상가 형성 등을 통해 상권유출을 막고 소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고현항 재개발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 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