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활용·평가 불공정 인정하기에 부족” 판단
대우조선해양 “판결문 검토해 대응방안 모색”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 재판부는 지난 27일 결정을 통해 “취득한 자료(군사비밀)를 이 사건 입찰에 활용했는지, (방사청)이 제안서 평가를 불공정하게 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에서 제기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8월5일 현대중공업을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평가에서 0.0565점 낮은 점수를 받아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이 뇌물공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제출된 실적 제안서 및 설계 준비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도 현대중공업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관련 군사 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 소속 직원이 해군 장교와 접촉 과정에서 도촬한 KDDX설계도를 입찰 준비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는 업체를 넘어 지역 간 다툼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이 자리한 울산과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거제가 지역정치권, 행정기관, 언론이 가세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열린 방사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장인 민홍철(김해 갑)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이번 사업을 두고 서로 상대측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등 대리전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노조도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훔친 기술로 KDDX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현대재벌은 국정감사도, 법원 판결에도 끄덕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불법이든 반칙이든 간에 정부정책을 방해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쓸어버리겠다는 의지를 확연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1월2일 경남도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해군의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총 6척을 건조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방사청은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설계를 끝낸 뒤 2024년부터 건조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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