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양력사용, 재판판결문 기록날짜 국가보훈처 확인…논란 종식
거제지역의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 사례인 아주독립만세운동의 정확한 날짜가 5월2일이 아닌 4월3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아주독립만세운동의 정확한 날짜를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양력 4월3일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아주동번영회 등과도 간담회를 갖고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기념행사는 만세운동이 일어난 4월3일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독립기념관도 아주독립만세운동이 4월3일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연구소 김형목 연구위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전국적으로 양력제가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양력제는 일제강점기 이전 대한제국기인 1895년에 공표됐고 아주만세운동이 일어난 해는 1919년이기 때문에 양력제가 완전히 정착된 시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날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면서 "만세운동이 장터를 중심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아주독립만세운동 또한 장날과 연관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돼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재판기록에는 1919년 4월3일이라는 날짜가 명시돼 있다.
1919년 4월21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의 아양리 출신 윤택근씨의 1심 재판 기록에는 "피고 윤택근은 타 지방과 같이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결의하고 1919년 4월3일 피고 이주근·이인수 등과 함께 대한국독립만세라고 적힌 종이 깃발을 들고 시장에서 군중들을 선동했다"고 기술돼 있다.
거제향토사연구소 김의부 소장은 "내년에 열릴 기념행사에서는 일반적인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제지역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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