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 심의 예정
통영시의회,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예고
각각 의견 대립·다른 셈법 속 통과 여부에 관심

거제시립화장장 건립 중단 및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여부가 시의회 결정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거제시와 통영시가 통영화장장을 공동사용하기 위해선 양 시의회의 동의와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거제시의회는 집행부(거제시)가 제출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의해 가부를 정하고, 통영시의회는 통영시가 입법예고한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시는 동의안이 찬성 의결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통영시와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협약이 체결되면 통영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 또는 오는 4월15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한다.

통영시가 입법 예고한 관련 조례 개정이유는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의 통영시·거제시 공동사용을 추진함에 따라 거제시민에게 통영시민과 동일한 화장요금을 적용해, 시의 재정악화를 막고 거제시와 상생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거제·통영 두 지자체가 각각 다른 셈법을 계속하며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거제는 시립화장장 독자 건립 주장이 끊이지 않고, 통영은 공동사용에 따른 거제시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거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통해 지자체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이 목적이다.

30년간 동일 조건으로 5월부터 공동사용
市, 부담금 99억2600만원+연간운영비 4~5억원 예상

공동 협약사항은 △거제시민은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영시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화장시설 이용 요금 및 예약순서 동일 적용)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비용 시비 50%와 정량11통 구간 도로개설 공사비용 중 시비 25%에 해당하는 99억2600만원을 거제시에서 부담하며 2024년 5월31일까지 납부 △공동사용 후 화장시설 인건비·운영비·유지보수비·사용자 수익 등 연간운영비는 양 시의 이용자수(화장건수)에 비례해 매년 공동부담(다만 공동사용 첫해의 운영비는 연간운영비를 공동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 △공설화장시설  연간운영비용은 정산해 익년 3월 납부 △사용료 면제 규정도 동일 적용 △공동사용 기간은 2024년 5월1일부터 2054년 4월30일까지 30년이다.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연간운영비는 매년 유동적이지만 이용인원 비율에 따라 거제시는 연간 4~5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영화장장 모습.
통영화장장 모습.

집행부 "상생 위한 명분 있는 결정, 설득해 통과시키겠다"

거제시는 협약체결 동의안이 승인되고, 통영시의회도 개정조례를 무난히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거제시의회 상임위(행복복지위원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고 7일 이내 부의 요구가 없으면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의장 직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6명 이상) 찬성자 서명부를 첨부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동의안을 심사하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한은진·안석봉·최양희·이미숙),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김동수·김선민·정명희)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명·국민의힘 7명·무소속 2명이다.

거제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중 공동사용보다 독자적인 시립화장장 건립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의원들을 설득해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거제시가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화장장 공동사용을 위해서는 통영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일도 남아있다.

통영시의회는 화장장 공동사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분담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통영과 거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사용이 합당하고, 이미 두 지자체가 면밀히 검토해 협약안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폭넓게 형성돼 관련 조례개정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영시의회 구성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거제시립화장장 건립은 민선8기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약이다. 

통영화장장 하루 9회 1년 3000여건 가능

거제시는 화장장 독자 건립을 위해 2022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및 화장장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이어 2023년에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당초 계획은 2028년 목표로 화장로 3기 규모였다. 최근 추정된 건립비용은 25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연간운영비 5억원 가량, 인근마을 연간 인센티브 2억원 등이 추정됐다. 

그러나 막대한 건립비용에다 님비시설 건립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 갈등과 인센티브·행정력 낭비 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다. 

이런 시점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화장장 건립을 중단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통영화장장을 공동사용하자는 주장이 대두됐고, 공동사용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공동사용이 확정되면 거제시는 오는 5월 추경을 통해 분담금 예산을 확보하고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도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거제시민들이 타 시·군 화장장을 이용해 화장한 건수는 총 1019건이다. 이 가운데 통영화장장 이용이 843건으로 전체 83%를 차지한다.

통영화장장은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형 화장로 4기(예비 1기 포함)를 설치하고 2022년 6월 신축 개원했다. 신형 화장로 설치로 통영뿐만 아니라 거제시의 화장 수요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통영화장장 화장 가능 건수는 일반시신 기준 1일 9회, 1년에 3000여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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