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주말 쓰레기, 이대로는 곤란하다 ⑦
옥포지역 일부 업소, 배출시간 위반 여전
결정적 자료 없으면 배출원 확인 어려워
시, 9월부터 분리배출 집중단속 실시 예정

 

▲ 매주 토요일 오전 3시부터 일요일 일몰 시까지는 생활폐기물 배출이 금지되지만 실정은 다르다. 배출시간을 위반한 쓰레기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거리에 방치된다. 토요일 오후 배출된 각종 쓰레기(사진 위)와 수거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 섞여 있는 모습(사진 아래).

 

불법배출 단속원도, 수거업체도 쉬는 날이었던 지난달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지역 도심에는 여전히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더미가 나와 있었다.

이 쓰레기들은 30시간이 넘게 방치돼 있다가 이틀 지난 지난달 29일 오전 2시30분께 수거업체 차량에 실렸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배출 요일·장소 및 시간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오전 3시부터 일요일 일몰 시까지는 생활폐기물 배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현실은 배출자들의 마음대로다.

지난 7월17일과 8월27일, 양일을 비교하면 지역경제 침체요인으로 가게마다 내놓은 쓰레기는 감소했어도 배출시간 위반은 여전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배출해야 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상업행위를 하는 가게업주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사진 증거 등의 증거자료가 확실치 않으면 부과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옥포동 매립지에 배출시간을 위반한 종량제봉투 중 5개의 내용물을 확인해 배출원을 찾아 본 결과 배출원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내용물 등으로 배출원을 알 수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옥포동이 생활폐기물 문전수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종량제 봉투의 위치에 따라 배출원을 추정할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옥포지역 업소 5곳을 직접 취재한 결과 배출위반을 인정한 곳은 2곳 뿐이었고, 3곳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출위반을 인정한 가게의 경우 취재용도로만 쓰겠다는 약속이 있은 뒤였다.

배출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3곳 중 2곳은 분리배출마저도 돼 있지 않아 종량제 봉투 속은 야채와 일반쓰레기가 뒤섞여 있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평일 배출시간 위반 단속을 하면서 배출원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배출원 식별 자체가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힘든 실정"이라며 "확실한 증거자료라 생각되는 영수증이나 우편물 주소지가 발견돼도 잡아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거점수거가 아닌 문전수거여서 배출원이 확실함에도 배출현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사진 증거로 남기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에까지 이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폐기물 배출시간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제모씨(56·옥포동)는 "옥포동 매립지 인근 상가 70% 이상이 음식점과 연계돼 있는데 공간도 없는 음식점 내부에 쓰레기를 따로 모아두기는 대부분 힘들 것"이라며 "주말에도 움직이는 수거업체 운영과 함께 상업지구를 대상으로 문전수거제를 활용한 쓰레기봉투 실명제가 병행되면 행정력 소모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9월부터 종량제봉투 분리배출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시작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위해 현재 내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옥포동 일부 가게업주들은 가게 문을 닫은 뒤 오전 4시가 지나서야 쓰레기를 배출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쓰레기 수거업체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고 간 뒤였다.

하절기 근로개선을 위해 동절기보다 1시간30분씩 앞당겨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한 것이다. 행정과 수거업체, 업주들의 소통은 아직 요원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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