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관계자 5명 중 4명의 유죄, 1명은 무죄 1심 판결

지난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제시 둔덕면 한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종우 거제시장의 부인 김모씨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박종우 시장은 시장직 유지에 영향이 없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사찰주지 표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추징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역 언론에 차기 시장 후보로 여러 차례 소개됐고 박 시장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2021년 4월에 거제사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해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김씨가 기부할 당시 박 시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도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돈을 받은 승려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판결도 잇따라 선고됐다.

이들 중 국민의힘 입당원서 관련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이었던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0만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각 선고했다.

SNS 등으로 선거를 돕다 ‘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은 거제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C씨를 도운 언니 D씨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50만원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다.

선거에 앞서 ‘변광용·com’을 만들어 인터넷에 ‘허위사실공표’ 혐의인 거제시장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E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징역 1년6개월, B씨는 징역 1년에 1200만원 추징 및 가납명령, C씨는 징역 10개월, D씨 벌금 300만 원과 450만원 추징 및 가납명령, E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로 배우자 김씨가 25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박 시장의 시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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