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시장 부인 벌금 250만원 선고
선거캠프 관계자 5명 중 4명 유죄·1명 무죄
박 시장 "법원 결정 존중···오해 벗어 다행"
민주당 거제시협 "명백한 봐주기 판결" 비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전경. @거제신문DB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전경. @거제신문DB

지난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박종우 거제시장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다툼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박종우 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 인용 여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선거와 관련한 대부분의 재판이 1심 판결로 갈무리됐다. 

이에 박 시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분위기 속에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시장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되지만 벌금 250만원 선고는 박 시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항소심도 1심 판결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지난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사찰주지 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추징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이는 박 시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모씨는 거제시 둔덕면 한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도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돈을 받은 승려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역 언론에 차기 시장 후보로 여러차례 소개됐고 박 시장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2021년 4월에 거제사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해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김씨가 기부할 당시 박 시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거제시장 후보자 배우자로서 기부행위로 공정 선거 불신을 초래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체 행위는 선거 시점과 떨어져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도 판결했다.

이들 중 국민의힘 입당원서 관련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이었던 B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1200만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각 선고했다.

SNS 등으로 선거를 도와 '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은 거제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C씨를 도운 언니 D씨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50만원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다.

선거에 앞서 '변광용·com'을 만들어 인터넷에 '허위사실공표' 혐의인 거제시장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E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의 공소사실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징역 1년6개월, B씨는 징역 1년에 1200만원 추징 및 가납명령, C씨는 징역 10개월, D씨 벌금 300만원과 450만원 추징 및 가납명령, E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박종우 거제시장은 1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찰 시주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입장문에서 "종교인으로서 순수한 불심에서 빚어진 오해를 벗게 돼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이번 일과 관련해 더는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라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법적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이분들의 명예도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편가르기와 갈라치기로 발목이 잡혀서는 절대 안된다"며 "거제의 미래 100년 대계와 시민들의 희망이 더이상 선동정치의 볼모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11일 논평을 내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박 시장 배우자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에 대해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을 향해 "1심 판결의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돈 선거 엄단에 적극적인 의지로 항소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심 법원에 대해서는 중대한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전 진행 과정을 두 눈 부릅 뜨고 지켜볼 것이며, 선거범죄에 대한 단죄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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