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50만원 원심‧시장직 유지…박 시장도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지역 한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최봉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사찰 주지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영지원 원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A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검사와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금품 제공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측근 B씨를 통해 당원 모집과 소셜네트워크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C씨 등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주고받은 협의를 받는 B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박 시장 측은 B씨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던 무속인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번 공판은 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금품수수 혐의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된 건으로, 검찰은 지난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고발인인 선관위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6개월여 심사 끝에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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