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시장 불기소에도 배우자 사건에 관심 집중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일 만료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 거제지역 선거 관련 피의자 7명(1명 중복)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가장 관심을 끈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제에서는 7명이나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7명은 '변광용.com' 도메인 도용사건 1명(남), 1300만원 입당원서 제공 매수 의혹사건 2명(남1·여1), 사찰 1000만원 기부사건 2명(남1·여1), 부정선거운동 3명(남1·여2) 등이다. 

앞서 거제시선관위 고발로 약식처분(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광용.com 도메인 도용사건은 2021년 8월께부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원들을 상대로 SNS 등을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박 시장 정무비서 A(30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홍보담당으로 일하다 시장 당선 후 정무비서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A씨만 기소했다.

당내 경선 대비 부정선거운동 사건은 2021년 8월께부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당원들을 상대로 SNS 등을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여성이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3명이 함께 기소됐다. 모두 박 시장과 평소 친분을 가진 자들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3명은 박 시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스스로 도와주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해 자신들만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당원서를 제공한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경남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서 박 시장은 불기소 됐지만 나머지 관련자 2명은 기소됐다. 

거제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5월19일 당시 입후보예정자(박종우)가 2021년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원서와 SNS 홍보활동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박 시장을 비롯한 3명을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수사 결과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시장은 불기소 처분하고 B씨와 C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일 경남도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사찰 1000만원 기부 사건은 박종우 시장 배우자 김모(40대)씨가 둔덕면 모 사찰주지(여)에게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농협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거제시선관위가 지난 5월3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박 시장의 부인은 물론 사찰 주지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배우자 김씨는 선거와 무관한 정상적인 시주행위라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거제시장 출마에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상시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오는 8일 열리는 박 시장 배우자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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