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경사도 완화 ④]김해시 현실, 반면교사로 삼아야

경주시, 계획성 없는 황성공원 개발에 대한 시민단체 지적 일자 관리대책 등 마련에 고심
김해시, 개발행위가능 평균경사도 11도로 강화했지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헛심'만
▲ 김해시는 산지경사도가 11도 이상일 경우 개별공장을 세울 수 없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만들 경우 상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1975년 처음 근린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그동안 10여 차례의 시설변경 등을 거치면서 공원이 점점 훼손되고 녹지공간은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

황성공원은 처음에는 시민운동장과 씨름장 등 기존 체육시설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부지는 사유지 등을 매입해 공원화를 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 같은 계획을 외면하고 필요에 따라 용도를 변경해 대형건축물을 황성공원에 지었다. 1995년도에는 김유신 장군 동상 남쪽으로 경주시청을 옮기겠다고 추진하다가 도심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1997년에는 경주경실련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경북도로부터 황성근린공원 변경을 승인받아 건립했으며, 이후 현재 동편 녹지지역과 서편 실내체육관을 사이를 가로지르는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개설해 공원의 기능을 위축시켰다. 그리고 2007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해 건물을 지었다.

경지주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황성공원은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경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장소"라면서 "황성공원은 숲이 주가 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시설물이 들어서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시설물이 들어 선 황성공원의 현재 모습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렵하지 않고 성과 위주의 행정을 펼친 안타까운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도 조례 강화에도 산업단지 조성 인한 난개발 우려 여전해

2010년 김해시는 시의 오랜 과제였던 난개발을 막겠다며 경사도 조례를 제정했다. 산지 경사도가 11도 이상일 경우 개별 공장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난개발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체에서 개별 공장을 지을 경우 조례 적용을 받게 되지만, 산업단지를 만들 경우 상위법에 따라 경사도가 1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 법대로라면 산업단지를 조성 할 경우 김해시의 경사도 조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경사도 조례와는 상관없이 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얻을 수 있다"면서 "시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맹점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산업단지 추진 움직임을 활발히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공장 설립 의지가 있는 여러 기업이 뭉쳐 산업단지를 추진하면 얼마든지 공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과거 개별공장이 난립해 김해를 난개발 광풍에 빠뜨렸다면 이제는 그보다 덩치가 훨씬 커진 산업단지가 난개발의 주범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들과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선 산업단지 조성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시는 최근 2년여 동안 산업단지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산단 조성을 추진했던 상당수 관계자들이 행정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발생해왔다.

그러나 김해시는 최근 들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민간 산업단지 조성을 잇달아 승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시가 최근 승인을 했거나 승인을 검토 중인 민간 산업단지는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사업 추진이 늦어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기까지 하고 있어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6월13일 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사업 승인을 내줬다. 민간업체의 산업단지 사업을 김해시가 승인한 것은 2011년 7월 이후 2년여 만의 일이었다. 총사업비 431억원을 투입해 9만8360㎡ 규모로 추진하는 가산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15년까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관련 공장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해시는 또 지난 8월29일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승인을 했다. 사업면적이 21만650㎡에 달하는 이 산단에는 비금속 광물 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9월26일에는 덕암2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승인이 떨어졌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사업기간 연장 승인이 잇따르고 있고, 승인을 기다리는 산업단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해지역 환경운동단체인 '숲정이'의 양은희 대표는 "민선시장은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여론을 깊이 인식하는 게 정상"이라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개별기업들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산업단지를 무더기로 승인해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해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발계획 상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환경단체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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