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경사도 완화②]인근 지자체의 난개발 방지 해법은 ①

통영시, 국가권익위 권고 받아들여 차기 새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배제 결정
창원시, 옛 진해시 산지경사도 따라 21도 미만 규제…위원회 특색 중요 지적
▲ 경남지역 자치단체들도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힘을 쏟고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지역 타 시·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어떻게 돼 있을까? 개발이 가능한 산지평균경사도를 20도로 규정한 거제시보다 더욱 규제가 심한 곳은 없을까?

경남지역 18개 시·군의 개발행위 기준을 살펴보면 밀양시와 남해·산청군이 산지평균경사도를 25도로 규정해 놓은 상태다. 또 통합 창원시와 양산시가 21도, 진주·통영시 및 의령·고성·하동·함양·합천군이 거제와 같은 20도를 적용하고 있다.

사천시와 거창군은 18도, 극심한 난개발로 홍역을 치렀던 김해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산지평균 경사도를 11도로 규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산지평균 경사도를 18도로 정해놓은 사천시는 20도 이상의 평균경사도를 보이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여부를 떠나 허가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고기준은 진주와 통영시가 100m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창원·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는 표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군 지역에서는 하동군만 표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50m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등의 광역시와 원주시 등을 살펴보면 인천과 부산·대구·대전시가 16.7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산지평균 경사도가 16.7도를 넘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부산시는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는 18도 미만이고 광주시는 10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산지평균경사도가 10도 미만으로 정해져 있지만 해발은 100m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는 17도 미만으로, 제주시는 15도 미만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세종시의 경우 산지경사도는 20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표면으로부터 50m 이내로 표고를 정해놓은 상태다. 각 광역시와 지자체 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허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표고제한에 대한 필요성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서 완벽하게 제어를 해두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조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창원시 최재호 도시계획담당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산지경사도가 다소 완화됐다"며 "가용용지가 부족하지 않은 실정이지만 옛 창원과 마산, 진해의 형평성을 고려해 산지경사도가 가장 완화된 진해시의 평균경사도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전 옛 창원시의 산지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 옛 마산시는 18도 미만이었다.

최 도시계획담당은 "통합 창원시가 환경도시, 환경수도를 선포한 상태여서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공공개발 위주의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에 나 있는 임도를 허가적용 도로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 공무원이 이 같은 민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표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특색 또한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 최 도시계획담당의 지적이었다.

그는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내부적 관례에 따라 판단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선 심의 결과에 따라 비슷한 내용은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정책 밸런스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선임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도시계획담당은 "조례의 불투명함, 도시계획위원회의 냉철한 심의가 없다면 개발행위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곤란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행정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되는 추세여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통영시 관계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으로 난개발 방지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영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난개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러지고 있는 것이 통영의 현실"이라면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 선임에서부터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시는 국가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2015년 출범하는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 이권에 개입한다는 지역 여론을 수용한 결정이다. 또 도시계획위원은 3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한 상태다.

통영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들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게이트 키퍼 역할은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몫"이라면서 "현재 2명의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2년 뒤에는 모두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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