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국비지원 가능, 지역개발 신호탄 기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거제신문db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거제신문db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이 개정돼 거제시 북부권을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10㎞였던 공항개발예정지역 범위를 거제시 장목면 등으로 확대할 수 있어 국가 지원을 받아 각종 기반시설 건설과 지원사업 가능 등 지역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가덕도신공항법 12조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신공항 건설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어업권·양식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추가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신공항 건설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범위에 포함되는 시·군·구 관할지역이면서 어업권·양식업권 피해, 인구의 현저한 감소, 산업 이탈, 주거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신공항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한다.

경남도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해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를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공항건설이 도내 지역에 미치는 피해영향범위를 파악한다.

이후 피해영향범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과 연계해 수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은 그동안 “가덕신공항은 주변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이므로 육상공항과의 주변 여건 차이가 확연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11월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적용한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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