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지적에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답변

대우조선해양 전경. /사진= 거제신문DB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감사원장에 임명되면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과정의 위법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거제 출신 서일준 국회의원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부실한 유권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적 지연 등 법과 절차를 어긴 경위와 배경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을 할 경우 몇 가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이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가 채 24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산업은행 유권해석 의뢰 후 정확히 3시간 34분 만에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공문 수·발신 내역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문서가 빠져 있고, 산업은행은 '금융기관 고유업무인 투자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해당되지 않으나…'라며 답변을 유도하듯이 질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수십만명의 생계와 대한민국 기간산업인 조선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법과 절차를 어긴 경위와 배경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했다.

앞서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공문 수·발신 내용을 분석해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권해석을 4시간도 채 안 돼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기재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지분출자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산은의 요청을 1월30일 오후 3시7분 이메일로 접수해 오후 6시41분 '과장 전결'로 회신했다"면서 유권해석 후 발송까지 불과 3시간34분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가 졸속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다음 날 산은은 이사회를 열고 매각을 발표했다"며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2008년과 같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해야 했지만, 기재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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