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상임위 10개 안건 및 조례안 심의 의결

▲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2개 상임위 10개 안건 및 의경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1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상문·이행규·한기수·임수환 의원 등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한데 이어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각종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수상)는 거제시청 직장모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운영위탁 동의안과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하고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과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 소방훈련장 부지 매입,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청마묘소 및 시비광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순환버스 도입에 따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부의하지 않았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태재)는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와 함께 거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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