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전신경화증이란 피부·혈관·내부 장기의 비후(두꺼워짐)나 경화(딱딱해짐)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질환은 만성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피부병을 비롯한 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 및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소화기·호흡기계 이상, 관절·근육 문제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경화증으로 인한 사망 후 산재 승인된 사는례 극히 드문 사례로, 특히 해당 환자가 조선소와 같은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산재 승인에 있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조선소 내에서의 도장작업은 다양한 유해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며, 밀폐된 환경에서의 작업은 더욱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된 환자의 경우 전신경화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망인은 1996년 3월11일부터 2021년 7월19일까지 약 25년 4개월간 ×중공업(주) ××조선소에서 직종 도장공으로 근무한 자로, 환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작업 시 필요한 페인트·경화제·신너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유기용제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됐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전신경화증에 대한 환경적·직업적 요인 중에서 역학연구를 통해 전신경화증의 발병과의 연관성이 일관되게 보고되는 대표적인 물질은 결정형 유리규산과 염화비닐·톨루엔 등의 유기용제라고 했습니다.

특히 조선업에서 도장작업은 필수적인 공정으로 도장작업 근로자는 도료에 함유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안료·확장제·결합제·용제 및 첨가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 및 석면 등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유해물질 외의 요인들도 살펴야 하는데, 망인의 조선소 작업현장은 주로 밀폐된 선체 내부이며 환기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제한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해물질 농도가 유지되며, 옥내 도장작업장에서의 배합작업은 아무런 환기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고, 착용했던 마스크 또한 '깡깡이마스크'라고 불렸던 면마스크로 방진기능 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의 인과관계를 주장한 결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 따른 재해(사망) 경위에 의하면 터치업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도료에 함유돼 있는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망인의 사망 원인인 전신경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전신경화증의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병과 작업환경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 재해자의 직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질병 발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의 지식과 산업안전 규정을 철저히 고려해 이뤄져야 합니다. 그 결과는 장기적인 조사와 분석을 거쳐 결정되므로, 유족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병의 산재 승인에는 해당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과 그 유해물질에 노출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산재 입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단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렇게 나온 결과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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