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국회의원 후보가 전기차·수소차 운전자의 거가대교 통행료를 50% 할인하겠다고 공약했다.

변 후보에 따르면 전기차·수소차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3항 9호에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운전자는 민자도로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유료도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기차·수소차의 통행료 할인이 거가대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변 후보는 거가대교 통행료의 반값 통행료 공약 실천 이전에 전기차·수소차 운전자의 할인 혜택 적용을 추진해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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