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경남도의회 의원
전기풍 경남도의회 의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미국 가곡을 번안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의 한 구절이다. 

우리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위치나 크기, 가격, 꾸며짐 등에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누구에게나 나만의 공간, 나만의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집을 장만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부분이 겪는 인생이기도 하다. 어느 시대든 경제성장에 따라 사는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듯 남녀노소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거운 나의 집'을 한 가구씩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무주택자나 노후주택 거주자 등 주거 약자나 주거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2022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1%, 경남 주택보급률은 109.3%나 되고 최근 미분양주택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10명 중 4명은 무주택자로 전세·월세 등 주택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주거 격차를 타파하고 모든 가구주에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즉 '주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거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경상남도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자립기반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단위 사업으로 청년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복지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전세 피해자 금융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법령상 주거약자인 장애인·고령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피부에 와닿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지난 1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련 법상 비의무관리대상으로 주택관리사 전문인력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거제시는 2023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관리사를 기간제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동주택의 다양한 민원해결 노력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다. 공동주택 예산 지원 또한 대폭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주거에 대한 주민들의 정책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주거복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거제를 '주거복지 1번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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