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경남 통영의 중견 조선소에서 크레인 전복사고로 작업하던 40대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숨졌다.
통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20분 통영시 광도면 소재 HSG 성동조선 작업장에서 비가림용 천막 제거작업 중 하이드로 크레인 한쪽 지지대가 들리면서 전도돼 주변에서 작업하던 A씨를 덮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 증상이 발생, CPR 등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후 3시1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망원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강래선 미디어경남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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