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에 박 시장측 즉각 항소 의사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종우 거제시장이 30일 오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 무죄, 제공된 금액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거제정가와 지역사회가 혼란스런 분위기다.

이 재판은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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