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번 버스 범위 넓히고 거제~부산 광역버스 신설 탄력
19일, 국비 지원 가능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공포

거제가 부산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 2000번 버스. @거제신문DB
거제가 부산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 2000번 버스. @거제신문DB

거제시가 부산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철도 건설 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 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국비 30%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서일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거제시를 부산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도로 건설 시 국비지원과 함께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가능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용이하게 됐다. 

거제 맑은샘병원~부산 하단역 구간 시내버스 2000번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부산 하단역에서 거제 연초면 소재 맑은샘병원 앞까지 오가던 2000번 버스도 거제 주요 도심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2000번 버스 기점을 맑은샘병원에서 고현시외버스터미널로 연장하고, 거제 고현·옥포·장승포·아주동 등에서 부산 서면·해운대·부산역·사상 등 주요 거점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도시권 범위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이었다.

지난 6월21일 서일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 @거제신문DB
지난 6월21일 서일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 @거제신문DB

거제의 경우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대도시권 범위에선 제외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국장, 경남도‧거제시 관계자를 함께 만나 조속한 시행령 개정 착수와 함께 대도시권 포함 이후의 거제와 관련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착수에 들어가 지난 8월 입법예고, 10월5일 차관회의,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

서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놓을 수 있게 됐다”면서 “2000번 버스 기점을 맑은샘병원에서 고현터미널로 조정하고 거제 고현·옥포·아주~부산 서면·해운대·부산역 등 주요 거점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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