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반대 7명·기권 1명

거제시의회 전경.
거제시의회 전경.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부결됨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권고한 ‘제명’ 권고안을 부결했다.

의원 16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8명·반대 7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에 해당하는 11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이 의제로 올린 ‘공개사과’ 징계안도 투표에 부쳐졌으나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4명·반대 6명·기권 4명·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양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지난달 28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양 시의원 제명 권고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제명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성 3명·반대 3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양 의원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20일 동부면 주민총회 직후 여성들 앞에서 “나는 돈은 없고 가진 것은 이거 두 쪽밖에 없다”며 손을 특정 부위에 댄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