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효 거제소방서 에방안전과 소방교
권순효 거제소방서 에방안전과 소방교

역대급 폭우에 폭염까지 이상기후로 인해 극단적 날씨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에도 800㎜ 넘는 유례없이 많은 비로 도로가 유실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해진 날씨는 비(非)화재경보를 예년보다 더 많이 자주 발생시킨다. 그리고 잦은 비화재경보는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실제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대피 시간이 지연되거나 소방시설 정지행위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비화재경보란 화재가 아닌데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로 먼지나 습기 등으로 인해 감지기 오작동으로 경보가 울려 화재로 신고되거나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인해 119에 신고가 되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경상남도 내 비화재경보 발생 현황은 △2019년 4321건 △2020년 5619건 △2021년 6274건 △2022년 6292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매년 증가하는 비화재경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비화재경보 발생요인에 따른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흡연·전열기구 사용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경보는 관계자 및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누수·노후 등 관리적 요인에 의한 경보는 누수 우려장소에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노후감지기를 교체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자동화재 속보설비 축소 대상 철거다. 반복적인 비화재경보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오작동 시 소방력을 낭비하고 골든타임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22년 12월1일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자동화재 속보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23종에서 16종으로 축소됐다, 축소 대상은 업무·공장·국방·군사·방송·전기저장시설 및 층수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소방서는 법령 개정 사실을 축소 대상(41개소) 관계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속보설비 유지·관리 등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개소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

상기 방안들로 매년 증가하는 비화재경보를 모두 막아내기는 역부족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의 노력과 더불어 법과 제도적 개선, 나아가 소방산업의 질적·경제적 성장이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두 비화재경보에 관심을 갖고 비화재경보로 인한 출동력 낭비 방지와 화재 예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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