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열 공인노무사
오상열 공인노무사

살아가면서 누구나 여러 이해관계와 각종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 하지만 법과 기준·원칙을 정확히 몰라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관련 일을 대리하는 변호사·노무사가 있다.

이들은 의뢰인이 처한 여러 상황과 조건, 법률을 토대로 의뢰인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을 위해 노력한다. 

거제에서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처리했던 실무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해 거제시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에 회사 퇴근 후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산재 가능 여부를 알아본다.

Q.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발생 시 산재보상 가능한가?
=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예전에는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시간에 출근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18년 1월1일부터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근후 집에 가는 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산재가 가능한가?
= 퇴근하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집에 도착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행위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정해진 경로를 벗어난 경우는 무조건 산재보상이 안되나?
=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일탈 또는 중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해주는 유형을 정해놨습니다. 

Q. 어떤 경우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도 산재로 인정해주나?
= 아래의 경우에 통상의 경로를 이탈했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마트 등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퇴근 후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퇴근하면서 유치원이나 보육기관에 들러서 자녀나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 귀가하는 경우 △병원에 들러서 진료받고 귀가하는 경우 △이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Q. 어떤 사례들이 있나?
= 퇴근길에 대형마트에 들러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만,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서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트내에서 장을 보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는 이동 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 이중 보상받을 수 있나?
= 이중보상은 안됩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중에 한 가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목별로 유리한 것을 골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와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고 장해급여와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차 단독사고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 상해) 보상을 받았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 
=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산재보험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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