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령화로 인한 어촌사회 붕괴를 막고 청년 등 신규인력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귀어인에게 양식장 임대 해주는 제도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마련,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청년·귀어인 등이 양식업을 하려면 개인 면허나 지구별 수협·어촌계의 면허를 확보해야 하는데, 초기투자 비용 과다와 어촌계 진입 장벽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양식 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어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 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어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양식산업발전법 국무회의 통과로 어촌 지역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양식어장이 젊은 귀어 청년들에게 임대되어 어촌사회 활기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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