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열 공인노무사
오상열 공인노무사

살아가면서 누구나 여러 이해관계와 각종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 하지만 법을 몰라서,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몰라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관련 일을 대행하는 변호사가 있고, 노무사도 있다.

거제에서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처리했던 실무 사례를 문답형식으로 재구성해 거제시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Q. 저의 아버지는 1951년생이다. 거제에 있는 대기업 조선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다가 12년 전인 2011년에 정년퇴직 후 1년 정도 쉬다가 이후 협력업체에 재취업해 1년 근무하고 퇴직했다. 조선소 퇴직 후 10년이 지나도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예전에는 3년) 소멸시효 기산점이 '퇴직 후'에서 '난청 장해진단 시'로 변경됐습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조선소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이젠 조선소 퇴직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현장의 소음 정도는 매년 회사에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근무한 협력업체가 폐업해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작업장의 소음측정 자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둘째, 한 귀의 청력이 6분법으로 40dB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력은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을 측정하는데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는 기도청력을 원칙으로 하고 고막 천공 등 예외적인 경우 골도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양쪽 귀 모두 청력역치가 40dB이상일 경우에는 한 귀마다 장해보상을 각각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 귀의 청력을 모두 고려해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Q. 일반적인 경우 진단시점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늦게 신청할수록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나?

= 청각신경의 기능저하로 청력이 저하된 경우 이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는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의 청력저하가 심하고 노인성난청의 경우 음역대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청력이 저하됩니다.

소음난청으로 고음역대의 청력역치가 높았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저음대의 청력도 동반해 저하되면서 노인성난청과 구분이 어려워져서 산재보상을 받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재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대기업 조선소를 퇴직한 후 협력업체에서 1년을 근무했는데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보상받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나?

= 산재보험법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력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여기에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곱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근무한 소음 사업장 중에서 가장 최근에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대기업 조선소를 퇴직하고 협력업체로 재취업을 하면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장해등급의 경우 보험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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