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이전 칼럼에서 어선원이 직무 외 질병으로 인해 인정받은 보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직무상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무상'이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승무 중 직무 외'의 경우, 그 부상의 발생이나 질병의 발현은 승무 중에 일어났지만, 그 인과관계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보상의 규모와 적용근거는 달라집니다.

첫째, 요양의 보상에 있어서 직무상 재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반면 승무 중 직무 외의 재해는 3개월 치료비의 전액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 상병보상의 경우(산재법의 휴업급여), 직무상 재해는 4개월까지 통상임금의 전액,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70%를 지급 받게 됩니다. 한편 승무중 직무 외 재해는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해보상의 경우 직무상으로 인한 장해만을 보상하고 있으며, 승무 중 직무 외 재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선원에게 발생한 직무상 뇌경색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선박 승선원으로 투망작업 및 식사 준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9월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입항 후 칠곡군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해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와 재해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에 한해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해자는 이에 불복하고 해당 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된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상 뇌경색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는 저희 법인과 함께 심사청구를 진행했고, 다툼 끝에 결국 뇌경색을 직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승인받게 됐습니다. 

심사 청구 간 법인이 주장했던 내용의 골자는 '재해자가 근무 일정의 예측이 어렵고, 일정하지 않은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더위·소음 등)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에 노출됐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안들의 주장이 참작돼 기존 결정의 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뇌혈관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재해자는 보존적 치료와 재활에도 불구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이로 인한 장해가 도수 근력 검사상 3~4등급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와 함께 동반된 우측 어깨·무릎 관절 통증으로 보행 시 파행을 보였으며, 장거리 보행이 제한됐습니다. 이 결과 운동마비의 증상으로 인해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어선원 산재중 '직무 상, 승무 중 직무 외'의 보상 적용 차이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되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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