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주태돈)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 내용은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시 △특급·1급대상 훈련·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대규모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주요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 제도 도입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이 있다.

이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 법제처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태돈 거제소방서장은 “제·개정된 법률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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