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유리한 '깜깜이선거' 개선 목소리 높아
유권자 알권리 확대 조합장 무제한 연임 제한 등

지난 3월8일에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스터.
지난 3월8일에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스터.

치열했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깜깜이 선거', 현직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조합장 동시선거 현행법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기득권에 유리하고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로 유권자들이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나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제한하는 탓에 '깜깜이선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 8일 치러진 거제지역 조합장 선거에서 출마한 현직 조합장 10명 중 9명이 대거 당선됐다. 당연히 축하와 함께 조합발전을 위한 당선자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은 지나치게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 등에 따른 불공정한 선거법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각종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낙선의 고배 이면에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들이다.

이번 거제지역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A 후보는 "현직의 경우 조합장 임기 4년 동안 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도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만 선거운동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각종 정보와 조합원들과 접촉 기회가 많으면서 4년 동안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과, 13일 동안 제한된 선거운동한 도전자의 승패는 뻔한 일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후보 B씨는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인해 조합원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투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정책이나 소견을 발표하는 공약토론회 등을 개최해 후보들을 검증하고 조합을 위해 진정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판단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 후보 역시 "범죄경력조차 공개되지 않는 부실한 선거공보물과 제한된 선거운동방법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며 "지금과 같은 깜깜이선거가 오히려 금품선거와 불법선거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D 후보 역시 "현직이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깜깜이 선거'는 그 흔한 현수막조차 걸지 못한다.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 도전자는 얼굴조차 알리기 쉽지 않은 '나 홀로 선거운동'인데 현직은 선거 직전까지 자리를 지키며 프리미엄을 누린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제고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위탁단체,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개행사 정책발표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을 담았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주적 선출'을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조합장을 위한 선거가 아닌, 조합원을 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여서 개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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