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질병·심장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은 게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뇌혈관질병·심장질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을 일컫습니다. 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이상지질혈증·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업무 과중성·장시간에 걸친 피로 누적·작업조건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근무일정·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육체적 강도·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는 '뇌실질내출혈·지주막(거미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자루 등'입니다. 여기에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폐정지·돌연사(급사)'도 포함이 됩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질병의 원인·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판단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정기준입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됐을 경우입니다.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따른 인정기준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뇌혈관질병·심장질병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아파트 경비업무 종사자·택시운전 종사자 등이 있으며,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교대제·휴일 부족·유해한 작업환경 노출·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있습니다. 

뇌혈관질병·심장질병의 경우 평소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로 인해 유발될 수 있으나, 위의 내용과 같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의심되거나, 업무강도가 높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꼭 한 번쯤 그 원인을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