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이번 칼럼에서는 퇴행성 질병으로 흔히 알고 있는 파킨슨병이 조선소 용접근로자에게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파킨슨이란 퇴행성 뇌질환으로 흔히 손떨림 증상이 오며, 보행 시 한쪽 팔을 덜 흔들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시작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수년 전부터 떨림·근육강직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나이가 들면서 올 수 있는 질병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해자는 1980년부터 2019년까지 거제 A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작업을 약 37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선박 건조 과정중 취부 및 용접업무를 해오다 2017년경 무후각증·위장관장애·불면증·우울증 등의 정신계통의 증상을 호소해오다 2019년부터 다리 절음과 자세 불안정 등의 증상으로 B대학교 병원에 내원해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조선소 취부 및 용접의 특성상 작업 중에 금속흄·분진·유해가스·유개강선 등에 노출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용접흄은 산화철·납·크롬·니켈·알루미늄·망간 등의 금속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파킨슨병의 유발물질로 망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용접작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혼합작업이 혼재돼 고농도의 용접흄에 노출되며, 특히 파킨슨병의 유발물질인 망간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정도의 많은 양에 노출됩니다. 

흡입한 용접흄의 성분중 망간은 1차 표적기관인 뇌와 중추신경계에서 분해되며, 이곳에서 분해된 망간 독성에 의해 파킨슨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확인 결과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망간 노출값은 노출 기준을 초과했고, 2008년 이후부터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줄어들긴 했으나 노출 기준에 가까운 값을 보였습니다. 

특히 재해자처럼 CO2 용접작업의 경우 망간의 주된 노출 경로는 망간을 포함하고 있는 용접봉이며, 과거 용접작업 시 국소배기장치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멀리 있을 경우 배기가 효과적이지 못해 망간 노출에 취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해자의 파킨슨병은 장기간 밀폐된 곳에서 고농도의 망간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높은 것으로 판단돼 직업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공단 담당자의 재해사실 확인·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A조선소 근로자의 파킨슨병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선소 직업병 중에서 파킨슨병이 인정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선소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생소한 조선소 직업병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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