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경남도의회 의원
전기풍 경남도의회 의원

2023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누구든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0만원 한도에서는 전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주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는 16.5% 세액을 공제해 줄 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도 제공한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지방재정이 됨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여 수도권 집중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유출로 야기된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파하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 모금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경상남도 또한 거제시와 마찬가지로 모금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동시에 기부금 모금과 기부금 운용계획 수립, 답례품 선정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만일 거제시민이 출향민이거나 경남에 애정을 가진 타 지역민이라면 고향사랑기부금을 경상남도와 거제시에 각각 낼 수 있겠는가? 경상남도와 시·군이 서로 기부금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체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고향사랑기부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보자. '고향'이라 하면 보통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떠올리게 된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것도 엄밀히 따지면 각 시·군이며, 재정확충 노력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법률에 따른 재정 확충의 목적은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의 사용처를 보면 그 주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법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향'은 광역단위 경계가 아니라, 기초단위 경계를 기준으로 삼는 게 옳다.

작금의 지방소멸과 국가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이 필수적이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유치하는 직접 당사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각 시·군이 기부금을 더 많이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기획담당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도 법률 조항에 문리적 해석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모금 주체를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성을 띠기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자치 시·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발을 떼는 시행하는 첫해부터 고칠 것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봉착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충하려는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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