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산재'라고 하면 흔히들 일반적인 근로자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어선원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된다.

반면 어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청구하게 된다. 언뜻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어선원재해보험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선원의 승무중 직무 외 질병' 요양승인 결정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자 한다. 

피재어선원 A씨는 2019년 11월6일 B선박 승선 후 2019월 11월25일 조업중 어지러움을 느껴 선장에게 보고 후 다음날 입항해 C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 호전이 없어 같은 해 11월28일 D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신청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에서 A씨 및 동료선원을 대상으로 문답조사 후 의료자문 결과 신청상병은 업무적인 요인으로 발병됐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다. 

원처분기관에서 이 건의 발병원인은 업무와 인과관계 및 업무로 인해 기존의 질환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으며, A씨 개인의 과거 열공성 뇌경색증 진단 및 고혈압·당뇨·흡연 등의 기왕력에 의해 발병된 질병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정의)의 준용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정한 직무상 질병·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승무중 직무외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에 정한 직무 외 질병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요양 신청건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노무법인승인의 노무사는 A씨가 비록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후 진행한 건강진단에서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명시됐고, 최초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에서 고혈압이 없다고 명시돼 있는 등 청구인의 고혈압은 약물로 인해 잘 조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대게잡이 업무는 지침에 따라 야간근무를 주간근무의 30% 가산해 계산했을 때 출항일인 2019년 11월18일부터 25일까지 하루 평균 21시간30분을 수행했다. 1주 업무시간은 약 145시간이었고, 발병 전 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22시간으로 이는 뇌혈관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명시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게다가 청구인의 업무중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16℃에서 7.3℃로 급하강하거나 만성적인 소음폭로로 혈압이 상승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고강도 중근작업을 출항일부터 입항일까지 수행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 주의를 가져야 하는 배 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 등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사청구를 통해 피재어선원 A씨의 기왕증 이력과 업무와의 인과간계가 낮으나 승무중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해 승무중 직무 외 질병 결정을 함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노무사는 비록 기왕증이나 진단받은 상병이 존재하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더라도 청구인의 작업환경·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시간·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복합적인 작용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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