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경남도의회 의원
전기풍 경남도의회 의원

얼마전 창원시 가음정동에 위치한 꿈사랑학교에서 특강을 했다. 백혈병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고 각각의 소속 학교가 달랐다. 특강은 온라인으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모니터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매우 흥미로웠다. 

필자가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벌써 3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꿈사랑학교를 설립한 안병익 교장은 당시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며 백혈병소아암어린이 후원단체인 더불어하나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꿈사랑학교는 백혈병소아암으로 투병중인 학생들이 장기간 치료로 유급하거나 자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학교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건강장애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소속으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학업을 이수하도록 돕는 곳이다. 꿈사랑학교에는 모두 26명의 교사들이 각각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정교사 자격을 갖춘 엄연한 선생님들이다.      

1990년 대우조선에 새싹의소리회가 창립됐다. 거제지역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하는 봉사단체의 시작이었다. 필자는 새싹의소리회 창립 이후 2000년도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설립에 참여해 초대 감사를 맡았고, 안병익 교장은 부회장을 역임했던 기억이 뚜렷했다. 이 분이 30년 전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하던 마음으로 꿈사랑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후원해 완치된 환아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외우고 있어 경이로움 마저 들었다.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하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놀랍고 한편 기뻤다.

안병익 교장의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철학 또한 독특했다. 건강장애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친 치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업을 돕는 일이 학교를 설립한 배경이었다.

백혈병소아암은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 감염 우려 등으로 학교공동체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건강장애 학생들이 치료를 받으며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평등권을 실현하는 일이다.

꿈사랑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업성취 의욕을 북돋우며 흥미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은 적합한 학습기회를 제공받게 됐고, 온라인 학습과정을 통해 소속 학교에서 동등하게 졸업장을 수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꿈사랑학교는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충분한 학습여건을 만드는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환경에 따라 맞춤형교육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래 친구들과의 동질감 있는 교류확대와 완치의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철학은 오랜 기간 후원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이 한몫했다고 본다.  

건강장애 학생들의 경우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특수교육 학생들은 병원학교 또는 지정된 원격교육기관에서 초등학생은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은 1일 2시간 이상 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학습여건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들 건강장애 학생들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수업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의 소속 학교에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점이다.

본래 법률이 정한 바는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으로 교육평등권을 실현하는 일이었다.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개선돼야 마땅하다.

수업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원 소속 학교에서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건강장애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꿈사랑학교에 다니며 원격수업을 받았는데, 평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칫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정 행위인 것이다.

건강장애 학생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과 완치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투병기간의 건강을 감안해 원격교육과 소속 학교수업이 조화롭게 병행돼야 한다. 꿈사랑학교와 같은 위탁교육기관 선정의 선택권을 결정하는 부분도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화돼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교육평등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두손 모은 숭고한 마음으로 꿈사랑학교의 소망이 이뤄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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