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산재를 신청함에 있어 직접부의 경력이 승인을 받는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접부의 경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발성 폐암' 인정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광업소에서 직접부의 경력이 없는 근로자 A씨가 진단받은 '원발성 폐암'이 지난 8월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를 구성하는 조직 자체에서 암세포가 생겨난 원발성 폐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긴 뒤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옮겨 와서 증식하는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산재 보상에서 지칭하는 직업성 암은 '원발성 폐암'을 일컫는다.

지난 11일 노무법인 승인에 따르면 "A씨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20년 6월17일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산재를 신청했다. 갱내작업(장비수리·갱도보수·슈트조작) 약 8년, 트럭기사(석탄을 기차역 등으로 운반) 약 3.5년, 버스기사(사원 수송)로 약 13년 근무했으며, 직접부(채탄·굴진·보갱)의 경력은 없다"고 전했다.

직업성 암, 특히 원발성 폐암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성 발암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노출된 물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의 노출 기간과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하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직업병에 있어 직접부로 근무했는지, 간접부로 근무했는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에 향방이 갈리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간접부보다 직접부가 승인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광업소의 노동자는 갱내직과 갱외직으로 나뉘는데, 이중에서도 갱내직은 채탄부와 굴진부 등 생산에 종사하는 직접부와 보갱부·보선공·기관차운전공·조차공·선탄부 등 지원 부서에 종사하는 간접부가 있다.

또 갱외직으로 기계공·전기공·운반공·경비원·잡역부 등이 있다. 보통 갱내 직종의 생산직의 보수가 더 많았지만, 사고가 잦아 위험했다.

여기서 A씨는 직접부가 아닌 간접부 뿐만 아니라 갱외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직업성 암의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다.

A씨의 경우도 직접부로서의 경력이 전무 할 뿐만 아니라 갱내작업마저도 기간이 약 8년으로 10년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갱내 작업중 석탄 및 암석 분진·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등에 노출된 점, 트럭·버스 기사 업무중 디젤연소 물질에 노출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재해조사 주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A지사는 해당 사건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조사의 필요성을 본부에 자문·의뢰했고, 본부는 약 24년간의 근무기간을 확인해 각 업무 수행중 결정형 유리규산·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해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을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A씨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같은 사례에 한 노무사는 해당 사건에서 비록 직접부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부도 유해물질에 노출이 된다는 점과 디젤엔진 연소물질도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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