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시장 "지혜의바다 대신 상문동에 5000㎡ 규모 도서관 추진"
여객터미널 연초 이전은 공영방식 또는 민·관 합동 방식 전환 검토

변광용 전임 거제시장이 추진했던 대형 현안사업중 하나인 '지혜의바다' 도서관 건립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연초면 연사들녁으로 이전 예정이었던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이나 민·관합동 복합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달 28일 거제시의회 정례회 한은진 의원이 질문한 '거제 지혜의바다 조성에 따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여러 문제로 거제 지혜의바다 도서관 건립은 무산됐다"고 밝히며 "거제시는 거제시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지혜의바다 도선관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거제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공공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작은도서관 등을 총괄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5000㎡ 규모의 가칭 거제시립 대표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거제시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신축을 위한 컨설팅도 의뢰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시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혜의바다에 걸맞은 도서관 신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체육관 이전 계획도 없는 행정절차 맞지 않다"

지혜의바다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알려졌던 거제시체육관 모습. /사진= 거제신문DB
지혜의바다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알려졌던 거제시체육관 모습. /사진= 거제신문DB

지혜의바다 건립 무산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체육시설은 집단화로 활용도를 증대시켜야 하는데, 현 거제시체육관을 이전 신축할 경우 체육시설이 분산돼 활용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제시체육관 이전 장소의 미확정·신축 비용 마련 애로·실내 체육활동의 장기간 중단에 따른 체육인들의 불만 표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교육청 소유의 거제도서관 폐쇄 등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의 문제도 제기됐다.

박 시장은 "거제시체육관 리모델링과 지혜의바다 도서관 건립 계획에 앞서 현재의 체육관을 어디에 어떻게 건립할지를 먼저 결정·건립한 후 '지혜의바다' 도서관 건립이 논의되는 것이 맞는 행정절차다"고 지적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만 급급해 체육관은 어디에 둘 것이며,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나 의논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제 지혜의바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9월14일 변광용 시장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업무협약 당시 거제시와 경남도교육청은 거제시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지혜의바다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대신 체육관은 다른 위치에 신축·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안전진단까지 마쳤다.

거제시와 경남도교육청은 100억원의 사업비로 거제시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지혜의바다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사업이다.

"도시개발방식 더 빠를 수 있다"

예전에 발표됐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전 부지 안내도. /사진= 거제신문DB
예전에 발표됐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전 부지 안내도. /사진= 거제신문DB

지혜의바다 도서관 건립 백지화와 달리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추진될 전망이다.

세 차례의 공모에도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자 공영개발이나 민·관 합동 복합방식을 검토해 애초 계획대로 연사들녁으로 이전하는데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다.

안석봉 의원이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을 묻는 시정질문에 박종우 시장은 "현재의 제한적·평면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탈피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과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 개발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의 터미널 조성 사례를 참고해 사업자 모집과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박 시장은 "이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데, 개발구역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는 경남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는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이 방식이 더 빨리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협소한 고현동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8만526㎡를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로 결정했다.

시는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해 2018년 12월 1차·2019년 2차·2020년 3차 공모를 했지만 참여업체가 없어 표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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