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고발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모르는 사실이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27일 오전 7시30분께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과정에서 입당원서와 당원명부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3명중 관련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통영지청 수사팀 5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련자 집을 1시간가량 수색하고 핸드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 2명과 함께 고발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는 자신의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없었다면서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나 박 후보 선거캠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매수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박종우 후보를 포함한 3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경 입후보예정자 A씨는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3회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의 직원인 C씨는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B씨 등으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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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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