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한 대형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께 거제시 A 조선소 하부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B 씨는 상부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떨어뜨린 와이어와 철제(소켓)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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