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강제 징발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는 거제시가 경상남도기록원에 보낼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군 징발관계 서류철-피징발자 피해 조서'라는 문서를 찾으면서 확인됐다.

문서는 1955년 10월29일 내무부 차관의 재조사 지침에 따라 읍면별로 공공과 민간소유로 구분해 피징발자들의 성명·주소·피해규모 등을 자세히 조사해 총 2권 583쪽 분량이다.

1955년 12월20일 거제군수가 경상남도내무국장에게 보낸 문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엔군 포로수용소 설치에 따른 피징발자의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기적으로는 1차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 유엔군 제1포로수용소, 2차 1952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500명 단위의 수용동 확장 건설, 3차 1952년 6월부터 9월까지 제1 A저구리포로수용소 건설 등에 따른 피해 내용을 담고 있다.

고현동(중앙계곡 구역)을 비롯해 수월동(동쪽계곡 구역)·장평동(보급 및 병참시설·비행장)·남부면 저구리·연초면 송정리 포로공동묘지 일대 토지와 동산·가옥 등을 미군이 강제 징발해 수용소를 건설한 내용들을 담고있다.

문서 내 피해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물은 학교 교사 13동(5925평)·공공시설 7동(344평)·주택 3279동(5만1081평)·창고 7동(240평)으로 모두 3306동(5만7527평)이다. 토지는 논 191만7938평·밭 44만5900평·대지 17만4161평·임야 496만5641평·죽림 3230평으로 모두 750만6870평이다.

또 동산은 1198건으로 건물·토지·동산의 전체 피해규모는 756만5595평으로 피해금액은 모두 11억3311만4096환이다. 현재 가치로는 대략 1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군 포로수용소 설치에 따라 토지나 건물 등을 징발당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한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강제 징발문서'는 거제시가 지난 2017년부터 진행중인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중요한 자료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거제도포로수용소는 1950년 12월 부지를 확정해 1951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1953년 4월과 9월 두 차례 걸친 포로교환 뒤 단계적인 폐쇄를 진행하다 1954년 8월5일 유엔군사령부가 국방부에 모든 소유권을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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