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누군가를 고소하게 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에 난생 처음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소장 확인하기
만약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다면, 통상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음으로서 본인에 대한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간혹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한 것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일단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본인에게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거나 ②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 열람·등사(복사) 신청을 하게 되고,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복사가 가능할 수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②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게 되고, 간이하기는 하지만 통상 ①의 방법보다는 시간이 좀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고소장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미 출석요구를 받게 된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열람 후 조사를 받기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신다면,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조사 일정을 변경해주기도 하므로 가능한 고소장을 받아 조사 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고소장을 확인했다면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생각 외로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로서 수사기록의 일부가 되므로, 추후 본인에 대한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본인의 진술이 법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일단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사안이라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고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증거자료의 수집·정리
수사기관의 업무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원하는 결론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조속하게 본인을 위한 결과(불기소처분)를 얻기 위해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정리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본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정리를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허위 고소라면 무고죄로 맞고소
고소인이 다분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본인에 대한 허위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6조)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임이 분명하다면 빠르게 무고죄로 맞고소 후 대응하는 것이 탁월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고소를 하는 일도 고소를 당하는 일도 없다면 가장 행복하겠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위기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적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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