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문동 주민센터(동장 박경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및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영농폐기물과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경도 상문동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소각행위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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